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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의 감면받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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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의 감면받은 취등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여부
법인46012-1857생산일자 1997.07.08.
AI 요약
요지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바, 동 감면받은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