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5년에 신설된 법인으로 12.3...
질의회신
법인46012-711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1995사업연도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부칙 제3조제3항에 의거 1996.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995사업연도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1994.03.24 법률 제4743호)부칙 제3조제3항에 의거 1996.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