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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수용시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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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수용시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재일46014-1461생산일자 1997.06.13.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6년 12월 취득한 ○○시 ○○구 ○○동에 소재한 농지9답 1.623㎡)에서 1988년까지 약 12년간 농사를 지어 오던 사람으로, 인근의 주택건설 회사가 농수로를 차단하여 본인이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1995년 09월 13일 ○○시에 본인의 농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 본인과같이 양도할 때까지 약 19년간 소유하고 약 12년간 자경하다가(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슴) 논에 물을 댈 수 없어 수년간 농사를 짓지못한 상태에서 동 농지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분(1994년 01월 0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70%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