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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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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46430-300생산일자 1997.02.10.
AI 요약
요지
『거래장』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가 아님.
회신
귀 질의서에 첨부된 『거래장』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약품을 제조,생산 및 판매를 하는 제약회사로서 이러한 의약품을 거래선(병원,의원,약국,도매사업자)에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상기 거래선으로부터 수금하는 상행위를 하는 바 각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잔액 및 수금현황을 관리할 목적으로 첨부와 같은 양식의 거래장부를 사용하고 있음.

나. 이러한 거래장부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호에 의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