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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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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 양도 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법인46012-1036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분양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취득한 사업부지(용지)를 금융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