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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해외 현지법인 대여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2147생산일자 1998.07.31.
AI 요약
요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약 7%(리보+0.75%)에 차입 후 9%로 이자율로 해외현지법인에게 대부 투자하는 경우 동 금액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등”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