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외 채권의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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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외 채권의 조세특례 적용 대손금 발생 채권 포함 여부법인46012-769생산일자 1998.05.07.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외의 채권을 포함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외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조감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재평가법에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는 바
- 상계할 수 있는 대손금에 산업합리화여신 이외의 여신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3항 【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