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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련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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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관련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 ・ 국민연금전환금 등의 세무처리
법인46013-202생산일자 1998.01.26.
AI 요약
요지
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법 제75조에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국민연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소득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퇴직금전환금을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하는 사용자부담금과 같이 손비처리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 1)과 같이 손비처리할 경우 퇴직금전환금상당액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질의3]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 지급시 질의1)과 같이 비용처리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을 경우에 퇴직금 전환금상당액은 무슨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민연금법 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