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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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법인46013-2196생산일자 1998.08.06.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신탁회사가 1997년 12월 19일 업무정지 및 신탁계약양도 명령을 받은 후
○ 업무정지기간 중 당해 투신사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금융기관 예치금 등을 재산관리인 명의로 개설
○ 현금을 보관하여 오다가 1998년 02월 01일 전액 인출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