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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배제하고 과세 전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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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배제하고 과세 전환하는 경우 예금가입시점부터 소급과세 하는지 여부
법인46013-2259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 전환한 통장은 그 통장 자체가 과세통장이 되는 것이므로, 중복기간만 과세하거나 과세전환일 이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그 통장 자체가 과세통장이 되는 것이므로, 중복기간만 과세하거나 과세전환일 이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배제하고 과세전환하는 경우 예금가입시점부터 소급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