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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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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소득46011-3769생산일자 1998.12.04.
AI 요약
요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부의 비치ㆍ기장 및 사업장별 구분기장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 약정에 의해 대리점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인접한 다른 곳에 대리점 약정과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장을 개설하여 모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은 2개 사업장의 합계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2개 사업장의 모든 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