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갑”은 허가를 받아 버스터미널사업을 운영하는 A법인(비상장)의 주식(주권을 발행하지 않음) 100%를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아 래
양수도 목적물 : 1) 주식(100%) 40,000주(@10,000)
2) 회사의 경영권 및 사업에관한권리
양수도 금액 : 1) 주식 : 3억원
2) 회사경영권 및 사업에관한권리 : 3억원
계약일 : 1995.11.03일
대금의 지급 : 주식대금의 3억 : 1995.11.03일
잔여금(회사경영권등) 3억 : 계약일 이후 3년 분할
1996.11.03 : 1억
1997.11.03 : 1억
1998.11.03 : 1억
경영권의 인계 : 주식양도금액을 지불함과 동시(1995.11.03) 경여권등 모든일체를 “을”에게 인도한다.
[질의]
가. 위 사례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주식의 양도가액은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6억으로 계산하는지, 주식가액 3억만으로 계산하는지요.
나. 회사의 경영권등을 별도자산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지요.
다. 이 사례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동 비상장주식의 양도일은 언제입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