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면적보다 적거나 같아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3년 01월 24일 점포가 있는 주택을 취득(점포 약28㎡, 주택 약82㎡)하여 점포에서 잡화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4식구가 생계를 유지하던 중 1989.12.31 폐업하였습니다.
○ 본인은 1992년 02월경 무허가 건물을 약20㎡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던 부분의 일부면적 약30㎡(식당 및 주거에 함께 사용하였음. 즉 본인의 생활용품인 장롱등을 비치하고 손님이 있을때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손님이 없을 때 및 밤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와 당초 점포면적 약28㎡를 식당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본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무허가건물 약 21㎡를 1995년도에 증축하여 이를 식당영업에 사용하다가 1997년 06월 30일 식당을 폐업하고 총 건물면적 151㎡중 주택으로 약 102㎡를 사용하고 나머지 약 49㎡는 비워 두었다가 1998년 01월 09일 양도하였습니다.
○ 주택 및 주택이외의 면적 변동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주택면적 | 점포면적 | 주택및 점포공동사용면적 | 비고 |
1983.01.24-1989.12.31 | 약 80㎡ | 약 28㎡ | 이 당시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됨. | |
1990.01.01-1992.02 | 약 110㎡ | 약 28㎡ | 이 당시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됨. | |
1992.02-1995.초 | 약 72㎡ | 약 28㎡ | 약 30㎡ | |
1995.초-1997.06.30 | 약 72㎡ | 약 58㎡ | 약 30㎡ | |
1997.07.01-1998.01.09 | 약 102㎡ | 약 58㎡ |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겸용주택을 판단하면 비과세함이 타당함 |
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문1)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에 대한 비교는 양도당시(1998.01.09)를 기준으로 하는지, 양도직전(1997.06.30)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질문2)
식당 및 주거에 함께 사용하였던 면적 30㎡, 즉 본인의 생황용품인 장롱 등을 비치하고 손님이 있을 때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손님이 없을 때 및 밤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면적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점포로 보아양 하는지 여부.
(질문3)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더 큰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주택이외의 면적을 증축하여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상태에서 약2년정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