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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부과 여부
재일46014-2354생산일자 1998.12.04.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1.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년에 ○○구 ○○동 ○○○아파트 20평형을 구입하여 살아오던 중에 1995년 재건축에 들어가 재건축 공사중이며 1999년 06월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로인하여 생계가 곤란하여 분양권전매가 허용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으로 알게 되어서 분양권전매를 하려는 중에 어이없게도 양도세가 몇천만원씩 부과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황당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 저는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또한 1가구 1주택 3년 보유자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였는데 입주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같이 생계곤란으로 어쩔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이건 분양권전매를 허용하면서도 양도세를 부과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있으면 비과세가 되나 건축물이 없는 것은 3년 보유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또한 재건축 되기전에는 대지 지분이 18평정도였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10평으로 줄어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계산에 넣지 않고 양도세만 몇천만원씩 부과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물론 입주를 하고 등기를 낸 후에는 비과세가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는 기다릴 시간이 없고 분양권전매를 해서라도 저희 가족이 살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분양권전매를 해서라도 저희 가족이 살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등기 나는 데는 앞으로도 8개월 이상을 아무 대책없이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타당성이 없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