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해 양도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값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재일46014-1211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함. 2.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목적으로 A라는 토지를 1997.07.19일 192,150,000을 주고 일반인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매입한 A토지를 ○○이 보유하고 있는토지(B)와 1997.07.29 교환하였습니다. 교환으로 인한 각각의 가액평가는 ○○감정원과 (주)○○감정평가법인이 각각 평가하였습니다. 이들 평가법인들은 본인이 매입한 토지(A)를 165,165,000으로 감정하였고, ○○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B)는 197,000,000원으로 감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A를 B와 교환하면서 A,B 각 감정가액의 차액인 31,835,000을 ○○에 현금지급하였습니다.
[질의]
위와 같이 내용일 경우 본인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각 얼마인지 질의함. (숫자로 기록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