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정의재일46014-1232생산일자 1998.07.03.
AI 요약
요지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란 동 규정의 자산합계 비율 및 주식합계 비율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같은호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소득세법 시행령 44조의2제1항에서 기타자산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1호에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주식등이라고 규정하였고(2.3.4호는 생략)
○ 5호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말의 어의를 해석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시행령 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라고 규정한점으로 볼때 (가)목 (나)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이다.
(을설)
-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전부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기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