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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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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46014-1254생산일자 1998.07.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함. 2. 무주택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아파트는 1995.06.21 준공 5년간 임대차계약으로 421세대 주민이 입주하여 살아오던 중 1997.12.16 (주)○○(당아파트건설회사)의 부도와 1998.05.29일 법정관리기각으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입주민과 (주)○○의 합의로 조기분양 결정 1998.06.24 ○○군수승인 법무사에 등기소유권 이전 준비중이며 불시에 당한 일이라 주민들의 무지와 준비부족으로 1가구 2주택을 취득하여야 할 형편이 다수이며

나. 1가구2주택등기 취득후 1주택을 양도하였을 시 기간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미대상의 규정을 상세히 알고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