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46014-1298생산일자 1998.07.14.
AI 요약
요지
상업용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업용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씨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하여 일반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용 건물(오피스텔이나 상가)을 분양 받고,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분양대금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 그러나, ○○씨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동 임대사업용 건물을 ○○씨에게 양도하고 매각대금중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후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과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생분에 대하여 소득세과에 수입금액 통보는 하였음.) 그런데, ○○씨가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 받았다가 이를 다시 양도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위하여 ○○씨가 세금계산서를(○○씨는 개인사업자이며, 부동산매매업자는 아님)발행한 것은 양도소득세 납세대상이다,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이다라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