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304생산일자 1998.07.14.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1년 평촌 신도시에 청약저축으로 (백○○ 명의) 24평은 분양 받아 1993년 05월 16일 입주하였습니다.

○ 1994.07.31일 서울에 재개발 지구에 10평짜리 단독주택을(백○○명)로 샀습니다.

○ 그래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 재개발 지구에 있는 집은 다 헐리고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1997.04.30. 멸실등기되었음) 1998.05.27. 아파트 계약금은 낸 상태입니다.

○ “1996.06.14. ○○일보 경제면에 보면 철거대상 주택외에 한 채를 더 가진 1가구2주택자는 구역내 철거돼 멸실등기된 후 또 다른 현채의 보유기간이 3년이 넘은 시점에서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함.

○ 지금 평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 빠른 시일내에 자세한 내용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