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에 사는 66세의 아넥네입니다.
○ 저의 남편에게서
- 1997년 07월25일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증여 받았습니다.
- 1998년 01월 29일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 1982년 12월경에 사가지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제가 낳지않은 자식들이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증여받은 집을 팔아야만 자식들의 요구하는 돈을 줄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 증여받고 5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하는데 나오면 얼마나 되는지 여부. 재판장께서는 세금이 나오면 양쪽에서 반.반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다른부동산은 전혀 없습니다.
- ○○구세무소 민원상담실에 질문을 해도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민원상담실에서도 정확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 아마 없을겁니다 라고만 합니다. 재판할때에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했다가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면 저 혼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수 없이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가 납득을 할수 있게 좀 알려 주십시오.
○ 이것은 재판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 세금이 나오면 얼마나 되는지 여부.
-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 주소 ○○구 ○○동 ○○번지 ○○APT ○동 ○호
- 주택구입시기. 1982년 12월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