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는 주택건설업체(개인)로서 ○○시 ○○군 ○○면 ○○리 ○○번지외 9필지(전 및 임야)를 1995.04.25. 취득하고, 그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여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고 임대중에 있습니다.
○ 당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단지내 당초 농림수산부 소유토지(기존도로)를 우리사가 소유했던 토지(현재 농림수산부 소유)로 도로를 변경 개설하기 위하여 1996.09.11. 무상으로 교환한바(토지취득 및 교환내용은 장부계상 함)양도소득세 과세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우리사는 주택건설업체로서 당초 우리사 보유토지(현 국가소유)를 무상양도로 보아 현 사업용토지(당초 국가소유)를 우리사(주택건설업)에서는 무상취득으로 필요경비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당해 취득금액 상당액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임.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이중과세로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나.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 양도로 보지 않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동법시행령 152조에 환지의 처분이란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획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 다른 토지를 바꾸어 주는것(교환포함)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음.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도로)무상교환도 동법에 해당되므로 양도 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질의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용 자산의 상호교환이지만 일부 토지의 교환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