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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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1534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8.01.16일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을 부과받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집사람이 5개월동안 병원입원)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세무사사무소에 문의한 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1998.07.18일자로 세무서에 우편으로 문의한 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세법에 관한 것을 문의코저 합니다.
○ 내용인즉 ○○동 ○○호에서 ○○동 ○○호 자투리땅 대지 약 15평중 나의 대지 7.5평정도 양보하고 7.5평 정도 매입한 것입니다.(매매한 것은 없습니다) 세법을 잘 모르기에 세법을 잘 아는 기관이 없는지 문의코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