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처분에 의한 소유권 변동시기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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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에 의한 소유권 변동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46014-1847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 시기는 초과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잔금(장기할부조건부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환지예정지역내의 토지를 구입한 후 1989년 05월 31일 구획정리 완료되어 권리 면적 초과분에 대한 청산금을 1996년 06월 17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완납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환지 등기는 1994년 04월 13일 전체 확정면적에 대해 본인 앞으로 등기가 완료되었고, 같은 날 수원시로부터 청산금 미납부를 사유로 압류되었습니다.
○ 이 경우 권리 면적초과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 대장상 환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1989년 05월 31일인지 청산금 납부일인 1996년 06월 17일인지 아니면 청산금 납부일전 구획정리 환지등기 접수일인 1994년 04월 13일인지,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