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여러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익이 각각 발생하면 우선 세율구분별로 양도차손익을 통산한 후, 그래도 양도차손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양도차손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토지수용등으로 감면률이 적용될때, 각 필지별로 감면율이 서로 다르면 양도차손을 어떻게 안분하느냐에 따라 감면세액이 다르게 나타 날수도 있습니다.
[사례]
8년이상 자경농지 (1) 필지1 : 양도차익발생(양도차익 : 50,000,000) (2) 필지2 : 양도차손 발생(양도차손 : -30,000,000) 기타감면대상 필지(감면율 25%) (1) 필지1 : 양도차익 발생(양도차익 : 50,000,000) (2) 필지2 : 양도차손 발생(양도차손 : -10,000,000) |
가. 계산방법1(전체 양도차손익을 통산하는 방법)
(1) 총 양도차익 : 100,000,000
(2) 총 양도차손 : -40,000,000
(3) 양도차손익 통산
-8년자경농지 : 50,000,000 -(50,000,000/100,000,000×40,000,000)
=30,000,000
-기타감면대상 : 50,000,000 -(50,000,000/100,000,000×40,000,000)
=30,000,000
(4) 감면(면제)세액의 계산
-8년자경농지 : 30,000,000×100% = 30,000,000
-기타감면대상 : 20,000,000× 25%= 5,000,000
35,000,000
나. 계산방법2(동일한 감면률별로 먼저 양도차손익을 통산)
(1) 총 양도차익 : 100,000,000
(2) 총 양도차손 : -40,000,000
(3) 양도차손익 통산
-8년자경농지 : 50,000,000 -30,000,000 = 20,000,000
-기타감면대상 : 50,000,000 -10,000,000 = 40,000,000
(4) 감면(면제)세액의 계산
-8년자경농지 : 20,000,000×100% = 20,000,000
-기타감면대상 : 40,000,000× 25%= 10,000,000
30,000,000
[질의내용]
위와 같이 양도차손익을 어떻게 통산하는가에 따라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으나, 감면세액에는 영양을 미치게 되므로 결국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커져 납세자에게 유리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면세액이 적어져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양도차 손익을 통산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