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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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195생산일자 1998.02.0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1980.12.31개정된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동법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청구인은 거주하던 주택이 낡아서 새로운 다세대주택을 신축 후에 당해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습니다. 거주기간은 종전주택 및 신축주택에서 6년 6월로 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해당기간 중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가. 최초 재건축전 주택 취득일자 : 1987.12.08
나. 상속주택 취득일자 : 1990.07.09
다. 거주주택 건물멸실일자 : 1993.05.21
준공검사일자 : 1993.10.18
라. 거주주택 양도일자 : 1994.06.0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