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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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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범위
재일46014-2025생산일자 1998.10.22.
AI 요약
요지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의 요건중 “연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의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 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바, 이에 대하여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귀농주택의 요건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모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상기자 모두가 함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을설)

  -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또한 상기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