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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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재일46014-2039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이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이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문경에서 거주하면서 1982년 12월 27일 서울 중랑구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12년) 1994년 12월 12일 양도 하였습니다.
○ 부친 사망으로 동일 세대를 이루고 살던 농가 주택을 1992년 04월 상속 받았습니다.
○ 이 경우 12년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한 서울의 주택이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