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견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단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견부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아래의 예문과 같은 경우는 위의 조상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해석하여 주십시오.
[예문]
○ ○○씨는 고양시 ○○아파트를 남편명의로 분양받아 1995년 08월 02일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하였으나, 남편의 개인적 사정으로 1997년 06원 11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1997년 07월 04일 남편과의 불화로 합의이혼을 하였고, 1998년 10월 13일 ○○씨는 고양시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재재산22601-310, 1990.03.30에서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토록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라고 규정한 판례가 있으나, 이 경우 이혼 위자료조가 아닌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후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한 해석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설)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의거 배우자 관계일 때 증여받았으므로 부인의 취득 시기는 남편이 취득한 시기가 취득시기이다.
(을설)
- 비록 배우자관계일 때 증여는 받았으나 양도 당시에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부인의 취득 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