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로서 주식을 발행받지 않고 주식을 취득, 양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주 간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소득세법상 비상장 주시그이 양도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의 산출을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어떤 것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및 산출세액에 큰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의뢰하오니 예규, 판례가 있으며 ㄴ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 법인 현황
(1) 법인명 : (주)○○정보통신
(2)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번지 ○○빌딩 ○○동 ○○층
(3) 자본금 : 14억(1995년 12월 31일 현재)
(4) 자본금 : 42억 (1996년 12월 31일 현재)
(5) 설립연도 : 1990년 03월 (자본금 5천만원)
다. 본인의 주식거래
“본인”의 (주)○○정보통신의 주식 취득 및 양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취득일 | 취득금액 | 취득주식수 | 양도일 | 양도금액 | 양도주식수 |
1994년 08월 31일 | 5,000 | 2,000 | 1996년 10월 17일 | 10,000 | 30,000 |
1995년 12월 27일 | 5,000 | 32,800 | 1996년 10월 19일 | 10,000 | 25,000 |
1996년 07월 23일 | 5,000 | 53,848 | |||
1996년 09월 19일 | 7,500 | 31,296 | |||
합계 | 119,944 | 55,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