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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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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재일46014-2095생산일자 1998.10.30.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대상 토지 현황 등]

 가. 1985.07.23 수원시 탑동 ○○번지. 대지 266m, 주택 81.57m취득

 나. 1996.06.19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토지 구획정리 진행 중 (2000년까지)

 다. 1997.07.01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 수령(사업인가 1996.06.19)

  대지 부분은 탑동 5브럭 2롯트에 환지 예전 진행 중.

  (권리면적 206.6m)(환지 예정일 지정일자 1997.03.03)

 라. 1998.08.29 수원시 탑동 ○○번지 대지266m양도 (환지예정면적 206.6m)

 마. 1997.07.28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번지에 주택 신축 (그외 다른 주택은 없음)

[물음]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의해 건물 보상금 수령 후 1년 경과하였으므로, 나대지 양도로 보아 과세.

 (을설)

  -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 된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주택이 철거될 당시 1세대 1주택ㅇ으로서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그 부수 토지를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하여도 비과세 된다 (대법원 92누1889, 1992.05.1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