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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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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 산정
재일46014-2101생산일자 1998.10.3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01월 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 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01월 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 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는 1990.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기준시가를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0.01.01 개별공시가 × (취득당시 등급가액/(1990.08.30등급가액+그 직전 등급가액)/2) = 취득 단시 기준시가

나. 위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1990.01.01~1990.12.31사이에 등급 조정이 없고 1989년 01월 01일에 150등으로 조정 되었고, 1989년 10월 01일에 184등으로 조정된 경우 아래와 같은 양 견해가 있으니 귀 청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1990.08.30 등급가액과 그 직전등급가액을 모두 1989.10.01등급가액으로 보는 견해

   • 1990.01.01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 등급가액/ (184등급가액 + 184등급가액)/2) = 취득당시 기준시가

 (을설)

  - 1990.08.30등급가액은 1989.10.01 등급가액으로 보고 그 직전 등급가액은 1989.01.01등급가액으로 보는 견해

   • 1990.01.01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 등급가액/ (184등급가액 + 150등급가액)/2) = 취득 당시 기준시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