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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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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179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06.02일 본인외 1인 명의로 등기된 ○○시 ○○동 ○○번지(임야 28.760㎡)은 매입당시 김○○외 5인의 공동매입이 없으나 편의상 등기명의인을 단순화하였든바 그간 부동산실명없이 발효됨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통하여 실소유권리자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합니다.

○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나.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여부

유 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

나. 변론기일소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