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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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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산업재산권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재일46014-2230생산일자 1998.11.19.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 부터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 부터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상기 1의 내용이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허권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특허권 평가액을 포함하여 자산(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포함), 부채를 법인에게 포괄양도시 동특허권 양도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1항의 3호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의2 1항 2호의 산업재산권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