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취지 및 이유]
자산의 양도 차익에 있어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으로(양도소득세 관련 컴퓨터 국세청 자료 번호 106/116 입력일 1998/02/27 11:22:05)공지 되어있으나 그의 사실적 증빙자료에는 언급이 없어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잔금일로 취득시기의 시효를 얻고져 ○○세무서에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질의합니다.
[사실적 근거사항]
본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의 임야는 1963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바 정부와의 소유권 적격 여부에 관한 재판으로 가처분된 상태에서 개인재산의 이용이 제한되어 1995년까지 지속되어 오던중 ○○동 연합주택이 형성되어 불량주택재개발 및 서민주택난해소를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번지를 포함하여 인근주변 일대가 연합 주택조합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일이 개인과 상대할 수 없어 지주조합(가칭)을 형성하여 그 매매는 정상적 대금수급의 절차를 무시하고 그 당시의 재판을 위한 소송비용 및 기타 불법점유(인근의 미지 인으로부터)를 개인이 담당할 수 없어 그의 관리를 회사에 일임하는 형태로 위임하였고 대금은 1990년 12월부터 재판의 결과에 따라 1994년 01월까지 일부를(중도금포함) 수령하고 조합 및 법정대리인의 비용으로 15,100,000(평당50,000×302평)을 계약금 수령시 선제하고 1995년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조합측에 가등기 상태로 있었으며 1995년 승소 후에 ○○동 연합 조합측은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1996년까지 국가에 1996년도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1997년 초 1996년에 ○○원 주택조합으로 등기된 것을 ○○동 연합 주택조합으로부터 통보받아 자금(35,000,000)을 독촉한 결과 연합주택조합의 자금압박으로 대금지급이 미뤄지고 APT 청약시 계약 조건으로 하는 한편 사정이 호전되는대로 현금 및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환불할 것을 확약받고 1997ㄴ녀 01월 17일자로 APT 청약대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잔금의 내역이 완결된 것임.
[상기 사실적근거에 따른 본인의 질의 내용의 주장]
(주장1)
- 취득 시점은 실질적 대금 청산일인 1997년 01월 17일로 보아야 한다.
ㆍ 1996년도의 소유권이전은 주택조합의 각종인허가 조건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었고 잔금 처리이전의 행위로 이는 많은 직장조합원과 서민들의 하루빨리 주택소유를 원하는 공의적 사고의 행위로 본인의 소유권 이전의사와는 관계없이 또 잔금 결제와도 관계없이 이루어진 사항임으로 본인의 양도소득세 시효 시점을 1996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잔금 결재일이 확실한 1997년 01월 17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됨.
(주장2)
- 법의 취지로 보아 양도는 실질적 자산양도이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 사항은 1997년 01월 17일로 보아야 한다.
- 1998년 현재까지도 3500만원의 잔금이 현실적으로 자산의 구실을 하지 모하는 시점에서
- 그 이유로는
ㆍ 연합 조합측에서 APT청약이 현 시점까지도 시작되고 있지 않다는 점
ㆍ 직장조합원의 자격이 본인에게는 없는 점.
ㆍ 본인이 조합주택원의 자격이 없는점 등으로 볼 때 35,000,000원은 약속이고 현실적 가치가 없으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이것으로라도 문제해결을 해야한다고 양자(본인 및 ○○동 연합조합 주택)가 합의 대금결재를 한 상황으로 양자간의 실질적 자산의 양도 청산일은 1997년 01월 17일자임으로 대금이 완결된 1997년 01월 17일로 기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주장3)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보는 법의 취지는 납세자의 편익을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하게 많은 세금이 납세되게 하지 않기 위한 법의 취지에도 본 사항은 위배된다고 사료되어 본 사항에서 시효는 1997년 01월 17일로 보아야함이 옳은 것이라고 사료됨.
○ 본 건의 등기이전은 1996년 08월이고 1996년 10월 본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의 취득시효에 관한 변경 내용이 그 이전에 발표되었음을 감안할 때 본인에 불리한 소유권 이전을 1996년에 시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잔금취득일이 확실한 본 사항이 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단어적 나열에 의한 뜻만으로 1996년의 등기시점으로 그 시효로 보는 것은 법의 본질적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사료되어 본 사항의 양도소득세 시효일은 잔금의 지급일이 확실한 1997년 01월 17일로 보아야한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상기와 같이 주장하며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