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귀 질의4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음. |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03월 매매로 취득한 토지와, 이 토지위에 지은 건물(1988년 08월 신축)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바, 양도차익 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1]
- 1975년 03월 : “갑”으로부터 토지취득.
- 1988년 08월 : 상기 토지위에 건물(여관)신축.
- 1998년 10월 : “을”에게 토지, 건물양도.(토지건물 구분없이 ₩500,000,000수령)
[현황2]
-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약₩618,00,000이며
- 건물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약₩167,000,000입니다.(합계 약₩785,000,000)
- 그러나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토지, 건물 구분없이 총₩500,000,000에 양도하였습니다.
- 따라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질의1 : 토지의 경우, 취득한지가 오래되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이 경우 의제취득일(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시행령 164조 10항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가액)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토지, 건물 구분없이 총₩500,000,000인 바, 토지, 건물의 구분을 소득세법 100조 2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토지해당분이, 양도시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 질의3 토지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면, 취득시 필요경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6항 1호의 금액(개별공시지가×3/100)을 가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질의4 : 건물의 경우, 양도가액은 질의 2에 의한 안분계산된 건물해당분의 실제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