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봄.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는 위2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함. |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본인은 1972년 02월에 ○○시 ○○구 ○○동 ○○번지에 토지 17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시는 이 토지에 1975년 07월 도로를 개설하고(소유자인 본인 몰래 새마을사업이란 명목으로 대통령순시대비책이었다함)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편입시켜 공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20년이 지나도록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995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 도로개설이 위법으로 판결이 나자 ○○시는 1996년 04월 보상금을 주기 위한 편법으로 공공사업 인정고시를 하고 도로개설을 새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1996년 09월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토지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정한바에 따라 본인토지의 인근토지인 ○○동 ○○번지(주택이 지상에 있음)의 평가액인 평방미터당 540,000원의 3분지1인 180,000원식을 계산하여 총액 32,040,000원을 지급받았음. 이 사실은 법원의 확정판결, ○○시의 공문, 보상금 지급통지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
[질문사항]
가. 이 토지는 소유자의 승낙이나 보상없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1975년에 도로로 개설되었으면서도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1996년 04월에 공공사업 인정고시를 한 것은 행정기관의 편법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공사시행후 21년만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귀 의견.
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금이 될 것이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토지가 1975년에 공로가 되었으므로 1990년 08월 지가공시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에 지가공시를 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산정은 이 토지의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평가한 인근토지인 ○○동 ○○번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거나 이 토지의 분할전 토지 (모번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귀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