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소제업업체로서 1996년 12월 “갑”이 특수관계자(형제지간)인 “을”에게 주식 30,000주를 양도하고 이때 “병”이 “정”(“병”과 “정”은 특수관계가 아님)에게 주식 10,000주를 양도하였다.
- (거래내역)
양도자 | 주식수 | 취득일 | 취득시주당가액 | 취득가액 | 양도일 | 양도시주당가액 | 양도가액 | 양수자 |
갑 | 30,000 | 1990.06 | 10,000 | 300,000,000 | 1996.12 | 10,000 | 300,000,000 | 을 |
병 | 10,000 | 1990.06 | 10,000 | 100,000,000 | 1996.12 | 10,000 | 100,000,000 | 정 |
- 소득세법 1주당 기준시가 30,000원
- 상속세법 1주당 평가가액 25,000원
○ 소득세법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거 양도소득세부과 및 상속세법 제34조2의 제1항의 증여세부과에 대항여 질의합니다.
- “갑”과 “을”은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이때 적용할 시가는 “병”과 “정”의 특수관계가 없는 실거래가액을 정상거래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갑설)
- “갑”은 양도당시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병”과 “정”의 거래가격의 기준시가로 거래하였기에 실거래가액이 양도가액이다.
(을설)
- “갑”의 양도금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이다.
(문제점)
- 재경원재산46014-26(1996.01.16)자 회신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는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하였다. 비상장주식양도자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양수자가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의 모순이 발생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