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에 대한 겸용주택의 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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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에 대한 겸용주택의 과세여부 판단시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지재일46014-2357생산일자 1998.12.0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도에 30평되는 주택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 1995년도에 주택의 일부 18평정도를 개조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1997년도에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1세대1주택에 대한 겸용주택의 과세여부 판단시 1997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1995년 주택의 일부를 개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