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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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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재일46014-2359생산일자 1998.12.04.
AI 요약
요지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2. 상기의 내용중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소유하던 토지가 최근(1998.10월)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지난 1976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1976년 12우러 18일자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1)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100% 면제가 된다 -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

 (2)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50% 감면율이 적용된다 - 이법 시행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5년 이상 보유는 5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토지수용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