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세대 1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제 동생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1995년 05월 29일 서울 ○○구 ○○동에 소재한 ○○아파트(24평형)를 매입하였습니다. 그집에서 제 동생이 가족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중 1996년 06월 08일 ○○시 ○○동에 소재한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하고 제동생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매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가족과 어너미가 모두 그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동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이 1996년 11월 독일로 파견을 받아 현재까지 독일에서 살고 있으며 그후 제동생 가족은 1997년 04월경 독일로 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 그러던 중 ○○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제3자에게 1998년 06우러 15일에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제동생과 가족 및 어머니가 출국 당시에는 ○○동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어머니는 현재까지 ○○동 ○○아파트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께서는 혼자 살 수 없어 ○○동 ○○아파트를 1997년 02월경 제3자에게 전세를 주고 서울에 사시는 큰형님 댁에서 현재까지 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제 동생 앞으로 되어있던 ○○동 아파트는 보유기간이 3년이 넘었고 출국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이나 양도 당시에는 주소만 어머니와 함께 되어있지 같이 살고 있지 않음이 모든 정황으로 명백한 경우 1998년 06월 15일에 양도한 ○○동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