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1년 04월 23일 대지 100평과 건물 27평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1982년 10월 ○○의원을 신축 소유하던 중 근번 620,000,000원에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 취득현황
연 월 일 | 취득 부동산 현황 | 취득금액 |
1981.04.23 | 대지 100평, 건물 27평 | 170,000,000 |
1982.10.16 | ○○의원 및 주택 265bud 신축 | 54,700,000 |
계 | 224,700,00 |
[질의1]
제가 양도한 ○○의 부동산은 IMF로 인하여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적용)는 900,000,000원이나 현실적인 거래금액은 620,000,000원 정도로 부득히 실지거래금액에 의한 양도차익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때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구 건물 27평(취득후 건물신축으로 멸실하였음)에 대한 취득가액을 근번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실례 : 취득가액 170,000,000원×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인 1985년 01월 01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율 6.7% +170,000,000원 =181,390,000원)
[질의2]
취득가액을 계상함에 있어 실지취득금액에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236,363,500원이고, 양도가액 620,000,000원을 기준으로
취득당시기준시가(550,000,000)
────────────────를 적용하여 산정한금액은 378,888,000원이며,
양도당시기준시가(900,000,000)
개별공시지가등에 의한 취득기준시가는 550,000,000원인 경우에 어느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