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454생산일자 1998.12.15.
AI 요약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거주하면서 1989년도부터 본인의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조그마한 사업을 할까하여 본인의 땅에 (부과대상토지->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리 ○○번지 대 1,868㎡ 생산녹지지역) 근린생활시설인 점포를 건축(준공일: 1998.02.16)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건축완료 후 군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262,795,340원이라는 적지 않은 개발부담금 납부고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1998.06.05) 이에 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자 자금을 융통하였으나 농촌지역에서는 은행대출을 전혀 할 수 없거니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어 납부하기가 곤란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군에 확인해 본 결과, 물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기에 물납신청에 관계된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물납신청한 결과, 1998.10.19 개발부담금 물납허가(조건부)를 받았습니다. 이에 조건부내용을 이행하여 현재는 물납토지는 대한 소유권이전(국(건설교통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물납토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리 ○○번지 대 764㎡ 소유자 이○○→국(건설교통부))

※본 사업으로 인한 지목변경일 (답->대) : 1998.03.24.

○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개발부담금(국세 50%, 군세 50%)을 현금이 없어 땅(764㎡)으로 대신 납부하고자 물납한 토지(이○○→국(건설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