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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481생산일자 1998.12.19.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당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세무서장이 청구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주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8년 10월 09일 ○○○세무서로부터 [첨부1]과 같은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동년 10월 20일 [첨부2]와 같이 과세적부심사청구하여, 동 세무서로부터 1998년 11월 30일경 [첨부3]의 과세적부심사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첨부의 결정저 조사결과 통지서, 과세벅부심사청구서, 과세적부심사 결정통지서 참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질의합니다.

○ 참고로 사인이 된 아파트는 1992년 ○○ 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인락결정(사건번호92가 합 17455)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된 아파트이고, ○○○세무서는 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해지라 주장하며 동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등록세, 취득세, 및 아파트 관리비 납부관련 자금내역등의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세무서가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관계증빙 일체는 1992년 명의신탁자인 백○○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제기당시 제출하였던 것이고, 피고였던 본인에게는 관계자료가 일체 없었던바, 1998년 10월에 과세적부심사청구의 목적으로 법원에 등사신청하였는데. “보관시한이 경과하여 폐기되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원고인 백○○ 역시 상당한 시일이 흐른터라 이와 같은 자료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인데, 1992년 당시 소유권이정등기의 를 제가 할때는 이와같은 증빙일체(무통장입금증,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가 제출되었음이 [첨부4]의 법원의 연락조서 및 청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서 및 청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서 및 청구서의 내용만으로도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나.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과세적부심사의 결정은 청구가 있은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해태한 경우에도 “불채택결정” 자체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과세 자체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