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50(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필지 지상위에 다세대주택을 1987.11.17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01.01이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건축물 관리대장상 내용
구분 | 101호 | 102호 | 103호 | 104호 | 105호 | 106호 | 107호 | 계 | |||||||
1층 | 23.34㎡ | 23.34㎡ | 23.34㎡ | 23.34㎡ | 23.34㎡ | 23.34㎡ | 46.73㎡ | 186.77㎡ | |||||||
2층 | 본인거주(142.05㎡) | ||||||||||||||
나. 토지면적 330.6㎡
다. 1층, 2층은 위 건축관리대상상처럼 각 호별로 건축허가를 받음.
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고 2층에 거주하고 있음.
마. 당초 건축허가시 분양목적은 없음.(사업자등록은 안한 상태이고, 종합소득세신고서 부동산소득으로 신고함)
[질의1]
위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2층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함.
(을설)
- 1층 및 2층 모두 과세함.
[질의2]
위의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양도할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조감법 제67조 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하므로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감면을 배재함.
(을설)
-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으로 주택이미대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10년이상 장기임대로 보아 100%감면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