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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금액은 있으나 취득시의 거래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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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금액은 있으나 취득시의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재일46014-2509생산일자 1998.12.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산식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의 교환으로 취득(B토지) 후 취득한 부동산(B토지)을 1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양도금액은 있으나 취득시의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일방실사)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A토지

---------->

B토지 -------> (양도)

<---------

 (갑설)

  - 취득시의 가액 : 소유하였다가 교환한 부동산(A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계산 예>

                        A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 ──────────── = 환산된 취득가액

                        B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

 (을설)

  - 취득시의 가액 :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B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계산 예>

                        B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 ──────────── = 환산된 취득가액

                        B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