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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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재일46014-2510생산일자 1998.12.24.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위 1에서 정하는 날 이후에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며, 위 1에서 정하는 날 전에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1에서 정하는 날로 하는 것임. 3. 위 1ㆍ2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
질의내용
[회 신] |
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4. 위 1ㆍ2의 경우 건물부분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1989.06.24자 주택조합이 설립되어 1990.12.25자 동. 호수 추첨이 끝난 이후에 1991.01.10자 당초조합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1991.10.18자 가사용승인을 득한후 1995.02.19까지 보유하다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 건물 모두 가사용승인일이며, 양도차익은 일반아파트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을설)
- 토지는 당초 조합이 취득한 날이고, 건물은 가사용승인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