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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데 있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재일46014-2511생산일자 1998.12.24.
AI 요약
요지
1996. 1. 1 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 필지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을 2이상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그 전체 보상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같은호 같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1996. 1. 1 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와 같이 한 필지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을 2이상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그 전체 보상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같은호 같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한필지)를 일부는 사도로 일부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동 토지가 공공용지(도로)로 협의매수하였고, 그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내역서)

보 상 토 지 현 황

전체보상가액

비고

소재지

지목

현황

편입면적(㎡)

보상가액(㎡당)

102.362.500원

개별공시지가

193.000원

○○ ○○번지

대지

267

211.500원

도로

596

77.000원

[질의내용]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데 있어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다음과 같이 의견이 다른데 어느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양도 당시 도로인 부분(596㎡)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가액 77.000원을 개별공시 지가로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267㎡)은 동 번지의 개별공시지가 193.000원을 적용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을설)

  - 위 토지의 보상받은 전체가액이(102.362.500)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166.559.000)보다 작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산출한 가액을 개별공시자로 적용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개별공시지가(118.612)=보상가액(102.362.500)/전채토지면적(86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