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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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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46014-26생산일자 1998.11.09.
AI 요약
요지
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종중소유로 명의신탁 해지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종중소유로 명의신탁해지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안동권씨 ○○파종친회소유의(1995.01월01일이전소유) 부동산을 권○○외4명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본 안동권○○파종중 명의로 군청에등록하여(고유번호를부여받음) 위명의의 소유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원소유주인 종중명의로 등기하였을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에 대하여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