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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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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재삼46014-1905생산일자 1998.10.01.
AI 요약
요지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증권금융채권에 대하여는 붙임 재정경제부 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산46014-139, 1998.06.15 ※ 재산46014-254, 1998.09.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증권금융에서 판매중인 증권금융채권의 상속세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고 있다 만기가 되기전에 매입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상속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