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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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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26생산일자 1998.02.06.
AI 요약
요지
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오빠 명의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 받아 그 송금액으로 송금한 동생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오빠 명의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받아 그 송금액으로 송금한 동생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남미 아르헨티나에 저희 여동생이 이민가서 살고 있음.

○ 아르헨티나에 있는 여동생 전○○(영주권자)이 오빠인 전○○ 은행계좌로 10만불 정도 송금할테니 오빠가 환전하여 분당에 국민주택아파트 1채를 영주권자인 전○○ 명의로 구입해 달라고 함. .이러한 경우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